외국인은 우리나라 건물 땅 맘대로 살수있나요??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자국나라땅을.못사게하던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집이며 땅 아무때나 살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과정상 내국인과 다르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과정상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지 별도 부동산 구매제한은 없으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라면 자금이 국내 유입이 되는 만큼 외국환 은행등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번더 하여야 합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라면 위에서 말한 부동산이 속한 시군구에 취득신고만 추가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집이나 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라도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그래도 쉽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국인보다 대출이나 규제에서 더자유로울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 시 매매계약 후 60일내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고 이전등기를 하면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의 부동산 투자가 자유로운 편이라 외국인 매매가 많습니다.
앞으로 규제를 할 것 같긴한데 어떤 형태로 규제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이나 용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 주요 법률)에 따른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화를 반입하거나 반출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적법 요건을 거친다면 외국인도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해당 부동산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