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승계가 사업자 마음대로인가요?
회사가 다른 대표에게 인수인계 되는데 이름이 바뀝니다. 그럼 연차나 퇴직금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승계가 되나요. 사업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되므로 기존 근로기간이 계속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변경 전 기간까지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자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연차 등 노동법상 권리가
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고용관계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승계 된다면 새로운회사로 이어질 것이며 승계되지 않는다면 이전회사에서 정산하고 새로운 회사는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용관계의 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나 퇴직금이 승계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