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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멜레온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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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승계가 사업자 마음대로인가요?

회사가 다른 대표에게 인수인계 되는데 이름이 바뀝니다. 그럼 연차나 퇴직금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승계가 되나요. 사업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되므로 기존 근로기간이 계속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변경 전 기간까지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자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연차 등 노동법상 권리가

      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고용관계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승계 된다면 새로운회사로 이어질 것이며 승계되지 않는다면 이전회사에서 정산하고 새로운 회사는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용관계의 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나 퇴직금이 승계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