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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꿀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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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근무조건이 변경되었다면 퇴직 시 이직확인서에는 최종 근무조건 기준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24년도에는 주 30시간(1일 6시간 5일 근무) 조건이였고,

25년도에는 주 24시간(1일 6시간 4일 근무) 였습니다.

그럼 25년도에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때는 퇴직 전 최종 근무조건(주 4일)에 맞게 접수해야하는거죠?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처럼 접수하는게 맞을까요?

주 24시간 + 주휴 4.8시간 = 28.8시간 ÷ 7일 = 4.1시간 → 5시간(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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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28.8 / 6 =4.8 --> 올림하여 5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같지만, 6일로 나누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40시간 + 주휴 8시간 합계 48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인데 그냥 6으로 나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