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2년동안 일열심히 해준 직원 실업급여좀 해주려하는데요
관두는 직원이 아꼈던 직원이라 실업급여좀 받게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자진퇴사로 안되게 좀 해쥬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게 이렇게 실업급여 해주고나면 문서 위조가돠고 실사조사같은게 나오게되나요? 그리고 권고사직하면 3-6개월 정도동안 새로운 직원 고용 못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맘편히 해줘도될까요?
고용·노동
관두는 직원이 아꼈던 직원이라 실업급여좀 받게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자진퇴사로 안되게 좀 해쥬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게 이렇게 실업급여 해주고나면 문서 위조가돠고 실사조사같은게 나오게되나요? 그리고 권고사직하면 3-6개월 정도동안 새로운 직원 고용 못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맘편히 해줘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