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신청전 외주 진행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12월 15일 퇴사하여 이후 2월 중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혹 그사이 외주 (디자인) 를 진행하여 제 통장으로 받아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단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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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사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가 포함되는 것임으로 사업소득을 유지하면서 실업급여 수령
하려는 경우, 소득 기준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외주를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만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