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료반영 후 결정세액0원이 됬습니다
연말정산자료 반영전에는 결정세액이 50만원정도 나왔었고, 납부해야할 소득세도 16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반영하고 나니까 73.결정세액이 0원으로 바뀌었고 아래처럼 아무런 금액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잘못반영한건 아니죠..?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보다 공제받는소득자료들의 금액이 더 커서 0원이 된건가요? 그렇다면 환급이 나와야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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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의 반영으로 결정세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충분한 듯 합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0이 된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기납부세금이 전액 환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진상에 기납부세액이 반영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