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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띠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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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이예요 어떡하죠?

제가 보증금 2300/15 월세 오피스텔에 24년 4월25일 계약이 끝나는데요

2개월전 갱신하지않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해야된다고 계약서에 써있어서 2개월전 연락드렸는데 수신정지가되어있길래,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부동산에서도 집주인과 연락이안되어 집주인 친구연락처를 알고있어 연락해봤대요 , 근데 집주인이 그친구의 돈도 4천만원 빌려가서 잠수타가지고 집을찾아가니 집주인은없고 어머니도 나몰라라 하신다고하시네요 . 부동산의 말을 믿어야할지도 모르겠지만

등기부등본을 뗴봤더니 올해1월부터 가압류가 5건 잡혀있고 총 2억4천만원정도 되더라구요

부동산측에선 1월2월에 다땡기고 튄거같다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되죠?

계약기간은 아직 한달반정도 남아있는데 ,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내용증명을 월요일에 바로 보낼생각이고, 그후엔 ...어떻게해야되죠?

저한텐 2300만원이 너무 큰돈이라 하늘이 핑핑 돌아요..

1.계약기간 끝나더라도 집주인 연락이안되고 보증금 못받으면 월세안내고 집에서 안나가고 계속있어도되는건가요?

2.부동산에서 경매얘기를하던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되며 , 얼마나 걸릴까요?

3.제 보증금은 시간이걸리더라도 무조건 받을수있는걸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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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묵시적인 갱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됩니다.

      2. 채권자가 곧바로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경매기일까지 3-4개월이 걸리며, 유찰된다면 최종 낙찰까지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받을 수 있으면,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낙찰가액에서 질문자님보다 선순위인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 보증금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만료하여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속 거주하여도 무방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지만 경매 개시 결정문 등으로 붙기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