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 및 학생 시험에는 연장근무를 하며 일정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근로의 실질을 따져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사업자나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은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시간 고정여부, 임금 기본급 고정급지급여부, 지휘감독여부 등 검토되어야하며 사용자 측이 원만히 수용해주면 다행이나 수용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