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완료후 묵시적 근무(빠른답변비랍니다.)감사합니다.
계약만료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무의사표시없이 계속근무를 한다면 욱시적
계약연장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그렇다면 함부로 퇴사시키거나 할수없고 만약 퇴사시키고자하면 해고수당이나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의사 없을 시 계속 근무한다면 계약 갱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자동종료이므로 해고가 아니게 되어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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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계약만료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상호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속 근로한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이고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아무 의사표시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종전의 계약으로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만일 퇴사시키고자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연장 이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 기간으로 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무의사표시없이 계속근무를 한다면 욱시적
계약연장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해당 계약이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에 해당하는 바,
이후 계약종료를 주장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무의사표시없이 계속근무를 한다면 욱시적
계약연장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그렇다면 함부로 퇴사시키거나 할수없고 만약 퇴사시키고자하면 해고수당이나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 해야하나요
-> 계약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계속 근무를 이어가는 것이라면 해당 계약만큼의 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내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고로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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