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무의사표시없이 계속근무를 한다면 욱시적
계약연장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그렇다면 함부로 퇴사시키거나 할수없고 만약 퇴사시키고자하면 해고수당이나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