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고로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