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퇴근시간 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9시 부터 퇴근시간은 17시 토요일 격주근무 9시부터 13시까지인데
갑자기 평일은 9시부터 퇴근 오후17시 10분으로 연장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20분으로 바뀌었다고 통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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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중요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지않은 변경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기존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퇴근 시간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고정적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이고 이러한 것을 변경 할 때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해당 시간이 10분, 20분 정도로 짧지만 엄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어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