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그만둘 때 날짜와 권고사직
안녕하십니까?
저는 F-6 결혼 비자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사람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2022년 8월 10일에 입사했고 2023년 8월 31일에 퇴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입사 날부터 오늘까지로는 13일 연차를 선사용해서 법으로 보장된 11일보다 과다 사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365일 이상 일하면 15일 연차가 미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연차를 피해하기 위해 상기 작성한 것처럼 8월 31일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사용자에게 8월 31일에 그만두고 싶다고 벌써 말했지만, 사용자는 8월 9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364일 동안만 일하게 되어 과다사용한 마이너스 연차를 갚아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제가 제안한 8월 31일인 날짜보다 사용자가 더 빠르게 그만두라고 (8월 9일) 얘기하면 권고사직이 되는지요?
대답해주실 분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