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도에 주택 매매를 하였고, 1세대 1주택입니다.
거주하게 된 기간은 22년 부터인데
그럼 보유 기간 32% (18~25년 / 8년)
거주 기간 12% (22년~25년 / 3년)
총 44%의 공제율이 적용되는걸까요??
보유 기간 적용 기준이 계약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햇갈리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4%씩(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과 거주기간
2년 이상이 경우 4%씩(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거래에서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잔금청산일입니다.
다만, 대금 즉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거나 잔금 전에 등기부터 접수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잔금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에서 보유 및 거주기간을 별도로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