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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뜻한상사조255
산뜻한상사조255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할때 증권사가 여러개 있어요.

저는 증권사가 여러개 있는데 모두 합치면 250만원이 넘어요. 증권사 한군데도 250만원 넘지 않아요.

그러면 해외 양도소득세 신고는 직접 홈택스에서 해야하나요?

아님 증권사 대행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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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 대행도 가능합니다. 대행시, 다른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내역도 제출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여러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

    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의 증권회사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증권회사에서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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