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회사에서 임금을 나눠서 받고 있었습니다.
본인 통장으로(4대보험적용한 세금을 떼고) 월급의 80%, 다른 사람 통장으로(세금3.3%)를 제외한 월급의 나머지 20%.
(퇴직금을 적게 주고, 4대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명목하에 회사측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임금을 못 받게 되어 새로운 사람을 찾을때 까지 임금을 못 받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임금 일부가 체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일부 월급에 대한 명시는 없고, 다른사람 통장에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게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급여를 일부만 2개월이상 체불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