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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키위26323.09.11

임금 일부 체불, 실업급여 가능한 가요?

원래 회사에서 임금을 나눠서 받고 있었습니다.

본인 통장으로(4대보험적용한 세금을 떼고) 월급의 80%, 다른 사람 통장으로(세금3.3%)를 제외한 월급의 나머지 20%.

(퇴직금을 적게 주고, 4대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명목하에 회사측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임금을 못 받게 되어 새로운 사람을 찾을때 까지 임금을 못 받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임금 일부가 체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일부 월급에 대한 명시는 없고, 다른사람 통장에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게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급여를 일부만 2개월이상 체불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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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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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임금체불의 범위는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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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불법입니다만 어쨌든 임금의 일부를 체불한 것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0% 미만이면 지연된 기간이 총 6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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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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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30% 이상을 2개월

    (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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