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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

배달을 하다가 빙판에서 넘어지게 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배달의 기본적으로 시간제 보험이랑 산재 보험이 들어 있는데요 만약에 넘어져서 조금 팔뚝이 보이는 정도라면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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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넘어져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2.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4일 이상 통원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신청을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 가입 여부:

    -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형태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빙판길에 넘어진 사고가 배달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다면,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