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유무 궁금합니다.
제가 5월 2일 목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주휴수당은 다음주 목요일까지 일주일로 계산되어 시작이 되는지 5/2-5/5 까지 계산이 되어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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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6/3일부터 6/7까지 15시간이상의 업무를 제공하고 퇴사시 (5월2일부터 계속 근로)
6/3-6/7 이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6/10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