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범죄 연락과 기소유예

만약 절도가 걸렸다치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연락을 먼저하나요 아니면 본인한테 먼저하나요? 만약 검거되더라도 초범에 반성을 많이하면 기소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꿈이 소방관인데 과거의 짓으로 후회중입니다.. 또 처벌을 미루어서 성인때 해결할수 있나요 현나이 고 2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연락이 가능한 수단으로 먼저 연락이 올 것이기에 부모님께 먼저 연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도 가능하며, 검거될 경우 처벌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본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뒤에 부모님께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서 부모님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연락이 먼저 갑니다.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을 미루어 성인때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