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5인 이상인가요? 그리고 원하는 퇴사 날짜 전에 나오지 말라고 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직원(주 40시간 근무)이고 22년 12월 22일 입사고 올해까지 다닐 생각입니다 ! 이제 곧 1년이 되가서 15개의 연차수당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5인 이상인가요?
본사에는 대표 제외하고 저 포함해서 4명이 근로중이고 2명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자 중 1명은 곧 복귀를 하시는데 하루만 출근(하루 6시간 근무)하시고 나머지는 재택으로 매일 6시간씩 근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본사고 본부로 다른 곳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긴 2명이 일하고 제가 그 본부의 일도 자주 했습니다. 근데 본부랑은 업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총 몇명이 상시근로자 인가요?ㅠㅠㅠㅠ 곧 한명도 관둔다고 해서 걱정이네요ㅠ.,,
2. 원하는 퇴사 날짜 전에 나오지 말라고 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올해 12월 23일까지는 다녀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올해까지 다닌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날짜를 정해서 그 전에 관둬달라고 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한달 전에 말할 예정이라서요 ㅠㅠ)
제 지인이 다녔던 회사가 퇴직금 안주려고 1년 채우기 전에 자른 경우도 있어서요.,. 1년 전에 자를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3. 제가 월차가 6개 남았는데 5인 이상일 경우 다 안썼을때 6개도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1년 전에 다 안쓰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연차사용촉진제도 그런것도 없는 회사입니다..;;
만약 다 쓰고 퇴사할 경우 23,24,27,28,29,30일 요렇게 쫘르륵 쉬고 나와도 연차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입니다.
2.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2월 23일 이후에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연차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 청이 가능합니다.
3.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까지 포함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은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퇴사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차사용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직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2.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3.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