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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두찌마암
두찌마암
23.11.07

이럴 경우 5인 이상인가요? 그리고 원하는 퇴사 날짜 전에 나오지 말라고 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직원(주 40시간 근무)이고 22년 12월 22일 입사고 올해까지 다닐 생각입니다 ! 이제 곧 1년이 되가서 15개의 연차수당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5인 이상인가요?

본사에는 대표 제외하고 저 포함해서 4명이 근로중이고 2명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자 중 1명은 곧 복귀를 하시는데 하루만 출근(하루 6시간 근무)하시고 나머지는 재택으로 매일 6시간씩 근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본사고 본부로 다른 곳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긴 2명이 일하고 제가 그 본부의 일도 자주 했습니다. 근데 본부랑은 업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총 몇명이 상시근로자 인가요?ㅠㅠㅠㅠ 곧 한명도 관둔다고 해서 걱정이네요ㅠ.,,

2. 원하는 퇴사 날짜 전에 나오지 말라고 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올해 12월 23일까지는 다녀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올해까지 다닌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날짜를 정해서 그 전에 관둬달라고 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한달 전에 말할 예정이라서요 ㅠㅠ)

제 지인이 다녔던 회사가 퇴직금 안주려고 1년 채우기 전에 자른 경우도 있어서요.,. 1년 전에 자를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3. 제가 월차가 6개 남았는데 5인 이상일 경우 다 안썼을때 6개도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1년 전에 다 안쓰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연차사용촉진제도 그런것도 없는 회사입니다..;;

만약 다 쓰고 퇴사할 경우 23,24,27,28,29,30일 요렇게 쫘르륵 쉬고 나와도 연차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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