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무나알려주세요
아무나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여서 설날4일은 돈이 안나온다고했습니다

제가 1월2일날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3주정도 지나고 설날4일은 돈이 안나온다고 말하고 지나고 제가 근로계약서 요청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그런내용없는데 그게 맞는말일까요?

만약에 퇴사할때 30일전에 말해야되는 말에 그냥 형식상이라고 하셨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설날에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통보 규정은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준수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어도 설연휴 기간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설날 연휴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으니 유급처리함이 맞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