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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일찍일어나는사과잼
교사인데 나이는 42세구요
늦었지만 난임휴가 쓰려고하는데
학교 전근가기전에 휴직처리될수있을까요?
휴직시 제출서류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함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하면 동 휴가는 연간 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휴직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휴직에 대해서는 소속회사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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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건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하나, 휴직을 사용한 상태에서 전근을 보내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아보입니다.
휴직이 끝나야 전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및 교원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교원) 인사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인사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