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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왜가리172
빨간왜가리17223.12.23

육아휴직후어린이집으로 복직어려울때?

육아휴직후 복직하고자하는 교사의 반이 저출산 원아모집의 어려움으로 구성이 안되어 복직이 어렵습니댜이럴때는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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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후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합의금을 주며 권고사직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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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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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인원감축으로 인해 정리해고를 하려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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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해고가 불가능하여 일단 복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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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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