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어린이집으로 복직어려울때?
육아휴직후 복직하고자하는 교사의 반이 저출산 원아모집의 어려움으로 구성이 안되어 복직이 어렵습니댜이럴때는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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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후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합의금을 주며 권고사직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인원감축으로 인해 정리해고를 하려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해고가 불가능하여 일단 복직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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