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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노루153
심심한노루15323.10.1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관련 문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하는데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해야한다 들었어요. 만약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을 안할경우 저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안해주려는 이유가 회사 자체에 패널티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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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청하여도 근로자에게 다른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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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회사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혜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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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기업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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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니는 기업이 신청을 안했으면 당연히 못받습니다. 기업이 신청을 안해주려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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