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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병아리28
충실한병아리2822.06.11

일용직 일급 기다려야하나요??

저와 제 친구가 앨범 포장 공장에서 단기 알바를 했었는데요,

익일지급라고 해서 이틀(6월2,3일)하겠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쉬는시간도 10분 쉬는 건데 애매하기 42분에 주고 50분까지 오라고 하고 점심시간도 1시간이라면서 50분정도 주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일의 강도도 너무 세서 손이 너무 아파서 내일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 다음날 못 가겠다고 전날 말했어요.

근데 담날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문의했더니 화요일에 출근 해서 확인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화요일도 연락 없길래 연락 드렸더니, 이틀했으면 업체라서 저희쪽에서 먼저 줬을텐데 하루 안나와서 회사 월급날인 다음달 7월 10일에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시스템이 먼저 대표님 결재를 받아야하는데 하루 안나와서 안 받았다구요. 대표님 전화번호 달라고 했더니 그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일용직이고 급전 필요해서 알바 한건데 다음달까지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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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내용과 달리 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우로 보이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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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다음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노동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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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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