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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노..
추노..23.12.25

퇴사하려 하는데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하려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직장을 다닌지는 4개월 되었고.. 직원은 저 한명 뿐입니다. 회사가 사장님과 저 둘뿐이라 매우 작습니다..

12월 26일자로 사직서 제출하고 마지막근로일을 1월 12일로 하여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7일 이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많이 체결하신 상태입니다. 둘이서 업무 하는 것도 힘들정도로 체결하신 상태입니다.. 근데도 퇴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절대 안된다 하실텐데..혹시 퇴사 시 불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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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계약기간이 없고 퇴사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일에 퇴사하여도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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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업무가 많아서 힘든 것은 사장의 사정이고 그냥 바로 그만둬도 본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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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정이 있다면 그 전에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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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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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퇴사를 막고 강제근로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퇴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현상황에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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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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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접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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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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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사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퇴직 통보를 하신 뒤에 퇴직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개월 전에 퇴직 예정일과 사직서 작성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신다면 퇴직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증거 등은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퇴직을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퇴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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