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사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퇴직 통보를 하신 뒤에 퇴직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개월 전에 퇴직 예정일과 사직서 작성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신다면 퇴직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증거 등은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퇴직을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퇴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