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둘 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B 둘 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알바)
출퇴근 스케줄은 사장 마음대로였고
알바공고에는 주4~5일 출근이라고 적혀있어요
둘 다 12일 처음 출근해서
A는 총 18시간
5.12 6시-10시(4h)
5.13 6시-10시(4h)
5.14 6시-9시30분(3h30m)
5.15 6시-9시30분(3h30m)
5.16 6시-9시(3h)
B는 총28시간
5.12 6시-10시(4h)
5.13 6시-10시(4h)
5.14 6시-9시30분(3h30m)
5.15 5시-9시30분(4h30m)
5.16 6시-9시(3h)
5.17 6시-10시(4h)
5.18 6시-8시(2h)
5.19 6시-9시(3h)
을 근무하고 둘 다 20일에 자진퇴사를 했는데요
이 때 A,B 둘 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B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