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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물총새225
터프한물총새22524.09.11

전세가격문의입니다.......

네이버부동산이나 여타 앱에서 최저 전세가격을 보면 예를 들어 4억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4억에 거래되는 게 맞나요?

부동산에 방문해서 직접 알아보면 거래가는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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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그집을 내놓을때 전세가를 정해서 부동산에 내놓으면 부동산에서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그대로 광고를 올립니다

    그집을 보고 맘에 들었을때 가격조정을 원할때는 조금이라도 조정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안된다고 할때는 그가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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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들이 허위매물을 올려서 방문을 유도하고 다른 물건을 소개하는 방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허위매물 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허위매물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가끔 거래 후에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인터넷을 보시고 전화로 확인 후 방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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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가격은 대체로는 맞습니다.

    차후에 가격 흥정을 해서 조정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네이버부동산 가격이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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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저가로 4억에 거래 된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실제 광고되는 매물의 금액대가 현재 나온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에 연락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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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앱에서 확인한 최저 전세 가격이 4억이라면, 해당 가격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가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가격에 따라 다르며, 중개사가 요구하는 수수료가 높을 경우 거래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상력에 따라 거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협상력이 강하면 거래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임대인이 협상력이 강하면 거래 가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면 거래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면 거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상태에 따라 거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거래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건물이 새거나 깨끗한 경우에는 거래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의하거나, 직접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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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부동산이나 여타 앱에서 최저 전세가격을 보면 예를 들어 4억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4억에 거래되는 게 맞나요?

    부동산에 방문해서 직접 알아보면 거래가는 다를까요?

    ==> 네 통상 임대인이 정하는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협의에 따라 보증금 금액을 약간 낮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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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 나온 가격은 호가라고하여

    매도인이 받고싶어하는가격이란 뜻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과 협의하여 기간이나 금액등을 중개사를 통해 조율하고 원하는 조건에 계약하시면 그것이 실거래가가됩니다

    현재 네이버부동산에서도 실거래가가 제공중이니 참고하시고 호갱노노 어플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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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 보증금을 4억에 올려놨다면 4억에 계약을 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수도 있으니 공인중개사와 통화해서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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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최저, 최고 전세가격은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써 실거래가 신고가 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최저가격이 언제 체결되는지에 따라 현 시세와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격이 심하게 하락하던 시점에서는 최저가격과 같거나 더 낮은 시세가 형성될수 있고, 반대로 전세가격 회복기 또는 상승기라면 최저전세가격과 시세는 이미 큰 캡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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