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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검은꼬리162
귀중한검은꼬리162
24.01.03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발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우선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28일 ~ 2023년 03월 31일 까지는 (주 20시간)근로를 진행해서 퇴직금 발생이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후 2023년 04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 16시간 미만) 으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 이 부분은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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