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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검은꼬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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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발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우선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28일 ~ 2023년 03월 31일 까지는 (주 20시간)근로를 진행해서 퇴직금 발생이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후 2023년 04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 16시간 미만) 으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 이 부분은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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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6시간이 아니라 주 15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한하여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16시간 아님)이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이상인 주는 모두 포함이 되지만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