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발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우선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28일 ~ 2023년 03월 31일 까지는 (주 20시간)근로를 진행해서 퇴직금 발생이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후 2023년 04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 16시간 미만) 으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 이 부분은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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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6시간이 아니라 주 15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한하여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16시간 아님)이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이상인 주는 모두 포함이 되지만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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