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후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욜부터 금욜일까지 일하고 금요일날 퇴사처리가 되었어요
회사에선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게 맞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에 퇴사처리가 되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퇴사처리가 된다면 주휴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의 전부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주휴일(수당)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요일까지 재직상태여야 하므로 금요일 퇴사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간 5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토요일이 됩니다. 퇴직일인 토요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우선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주휴일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금요일자로 퇴사가 된다면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은 5일만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 이전에 퇴사 처리되었다면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