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앤디리
앤디리24.02.27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 알바해서 소득이 생기면 문제되나요?

현재 실업중이며 1차 실업급여를 받은 상황인데..물류업체 아르바이트를 오전만 했으면 하는데..그러면 부정수급에 해당 될지요? 안하는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고 근로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하는 기간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로 단기알바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얘기하시면 해당 일자만 수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된다면, 이는 실업이 아닌 취업 상태로 보기에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 이상의 금품을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알바 정도는 급여 지급 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그 금액만큼은 공제하고 지급하니 신고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고용센터에 일한 사실을 알리면 해당하는 일수 만큼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 것이며 부정수급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일을 하고 숨긴 후 전액을 받는 것이 부정수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계속 수급하고자 한다면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