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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리
앤디리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 알바해서 소득이 생기면 문제되나요?

현재 실업중이며 1차 실업급여를 받은 상황인데..물류업체 아르바이트를 오전만 했으면 하는데..그러면 부정수급에 해당 될지요? 안하는게 나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고 근로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하는 기간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로 단기알바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얘기하시면 해당 일자만 수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된다면, 이는 실업이 아닌 취업 상태로 보기에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 이상의 금품을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알바 정도는 급여 지급 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그 금액만큼은 공제하고 지급하니 신고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고용센터에 일한 사실을 알리면 해당하는 일수 만큼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 것이며 부정수급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일을 하고 숨긴 후 전액을 받는 것이 부정수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계속 수급하고자 한다면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