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월-금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근데 작성 전주에 이미 토요일에 출근을 한 번 했는데 토요일은 1.5배를 줘야하는걸까요?
1.5배를 주지 않으려면 요일을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 경우 1주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기산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주의 토요일근무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했다고 하여 무조건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되지 않으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다면, 월~토요일까지 주 40시간 이내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월-금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근데 작성 전주에 이미 토요일에 출근을 한 번 했는데 토요일은 1.5배를 줘야하는걸까요?
1.5배를 주지 않으려면 요일을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토요일이 휴일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해당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5배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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