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근무했다고 하여 무조건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되지 않으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다면, 월~토요일까지 주 40시간 이내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