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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멋돼지40
럭셔리한멋돼지4022.07.14

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월-금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근데 작성 전주에 이미 토요일에 출근을 한 번 했는데 토요일은 1.5배를 줘야하는걸까요?

1.5배를 주지 않으려면 요일을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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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 경우 1주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기산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주의 토요일근무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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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했다고 하여 무조건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되지 않으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다면, 월~토요일까지 주 40시간 이내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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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월-금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근데 작성 전주에 이미 토요일에 출근을 한 번 했는데 토요일은 1.5배를 줘야하는걸까요?

    1.5배를 주지 않으려면 요일을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토요일이 휴일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해당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5배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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