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제품 사진과 다른 색상 제품 사기 맞나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품 사진과 다른 색상이 와서 문의했으나 빛의 밝기 문제라 하며 제가 환불 요청을 드리니 여려죄를 들먹이며 할말있으면 전화로 하나는 판매자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제품 사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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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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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품사진과 수령한 제품의 색상이 전혀 다르다면 이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품 사진과 색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촬영 방식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인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 고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