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계약직 12개월 근무후 퇴직금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2024.6 부터 1개월 단위로 주 16시간씩 일하는걸로 계약하고 매 달 계약서를 새로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연차는 제가 몇개 갖고 있는게 맞을까요??
주 16시간 씩 근무하고빠졌던적 없습니다.
연차 내용 들어본적도 써본적도 없습니다
매달 새로 계약서 한달단위로 계약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대보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관계 단절 없이 위 조건으로 1년간 근무했다면 계약기간은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이고, 연차 역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의 합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2개월 1일 이후에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매월 갱신하여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계속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이됩니다.
연차는 24.6.입사 시 현재 기준 총26개가 발생했어야하나, 11개는 이미 소멸되었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 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매년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또한 퇴직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년이상 일한다면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물론 연차는 매달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