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환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자동으로 원천징수되던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던데 실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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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발생하는 배당금을 받는 경우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거주자인 개인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 등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한도 있음)되는 것이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거의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하며 환급 자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