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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대인사람
일단 10/19 8만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10/25 오늘 10만원 이라는 금액을 금요일에 주기로 하였고 그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받아내었지만 없는 전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이러일이 생겼을때 어떻게 경찰이 신고하는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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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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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면 사기 범행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정보 이체 내역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