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할 때 사업자가 있다는 걸 말해야하나요?
엄마가 하시는 가게 사업자가 제 앞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이번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원장한테 말씀을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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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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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있음을 얘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하려는 사업장의 자체 규정이나 방침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할 회사에서 겸업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회사에 미리 위 사업자 등에 관하여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로 인하여 질문자님은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업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지 않으면 밝힐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명의만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있고 실제 사업은 어머님께서 하신다면 굳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