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일용직 혼재할 경우 저는 실업급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상황은

2022.04~2023.02 상용직 (주4일) - 자진퇴사

2023.08~2023.10 일용직 (주2일) - 계약만료

이렇게 근무하였고, 저는 저 일용직 직장이 일용직으로 신고한줄도 몰랐습니다. 단기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여 근로계약서가 메일로 보내진 지도 몰랐구요..


따라서 2022.05~2023.10의 기간 동안

상용직 두번을 통해 180일을 채웠다고 생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상담을 받았더니


두번째 직장이 일용직으로 기록되어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다른 일용직 일을 구해서 90일을 채운다해도 기산점이 뒤로 밀리면서 전직장의 근무기간이 180일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구요


제가 이해한 모든게 맞고 더이상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서 얼떨떨하네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산점이 밀리는 경우 180일이 안되는지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 것을 상용직으로 변경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일용근로자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상용직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일용직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법 개정 전 기준이므로 상기에 따라 수급자격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