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연장을 안하는 경우 통보하는 기간
계약 체결일: 2024년 2월 17일
계약 기간: 2024년 2웡 26일 ~ 2025 2월 25일
제가 전세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연장을 안 한다고 통보하는 기간이 이미 지난건가요?
어떤 분은 1개월이다 어떤 분은 2개월전에 얘기해야한다 그래서요...
계약 체결일: 2024년 2월 17일
계약 기간: 2024년 2웡 26일 ~ 2025 2월 25일
제가 전세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연장을 안 한다고 통보하는 기간이 이미 지난건가요?
어떤 분은 1개월이다 어떤 분은 2개월전에 얘기해야한다 그래서요...
==> 계약종료일자는 2. 25일 인 만큼 주임법에 따라 2개월 전인 12. 25일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세 갱신 거절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하면 되므로 아직 늦지 않았으며, 만일 신속히 통지하지 않아서 계약종료 2개월전에 경과하게되고 임대인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2년간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고 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아직 2개월전이니 빨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 또는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2/25일 만기를 기준으로 12/25일이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셔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는게 일반적이나, 위 계약은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간 연장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