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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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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이 재판 3회안나가서 벌금이 800백만원이네요.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3회 불출석해서 벌금이 800백만원인데.. 혹시 저번에 500백만원 내고 이번에 800백이면 1300백만원을 내야 하는건가요? 회당으로 벌금을 내는건지 아니면 불출석한 돈이 계속 쌓여서 800백만원만 내면 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인불출석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의 하나인 과태료입니다.

    기존에 300만원을 부과한 후, 불출석하여 추가적으로 500만원을 부과한 것이고, 최종적인 금액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액을 부과한 것이므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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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더해서 이번에 500을 추가로 부과한 것입니다. 합쳐서 8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재판부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개별로 내기 때문에 1300만원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