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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오징어136
집요한오징어13622.06.17

아르바이트 첫날에 깨진 컵에 손을 다쳤는데 사장이 임금과 치료비를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5/13에 아르바이트를 처음 출근했는데 일한지 2시간 30분정도 지났을 때 행구던 맥주 컵이 깨져 손을 12바늘 꼬매는 부상을 입었고 일을 그날 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치료비를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1달동안 임금과 치료비 모두 입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였고, 현재 당일 뽑은 보건증, 그리고 등본이 있고, 치료에 관련한 영수증은 모두 모아둔 상태입니다.

치료비와 임금를 지급받기 위한 문의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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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임금 미지급, 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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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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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첫날의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는 업장에서 해줄 수도 있고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업주에게 연락하여 치료비에 대한 지급을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고 해주지 않을 경우 산재 부분도 알아본다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업주가 처리해주지 않거나 산재 처리가 안될 경우 직접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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