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 배달온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일까요??
잘못 배달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을까요 ㅎㅎ 예전에 제가 잘못배달한적이 있는데 순식간에 그집에서 그 배달을 가져가서 먹었더라고요;; 그러고 안먹은척..휴 열받아서..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원래??당연히 잘못된 행동 아닌가요?? ㅜㅜ 배달원이 실수해서 온 건데, 그걸 먹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거 형사 신고해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참..먹고 나서 미안한 마음 같은게 안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게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건지ㅋㅋㅋ;;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심의 가책유무는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이 배달되었다면 주인을 찾아주려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며 음식을 먹었다면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달된 음식을 본인이 편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비슷하게 문제되는 게 허위로 콤플레인을 하여 무전취식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