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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호돌이129
향기로운호돌이12923.01.10

배우자 빚의 연대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다문화 가정이고 결혼 3개월 미만인데, 가정을 지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배우자가 현재는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취업을 원하고 있고, 수입이 있으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대출금, 핸드폰 소액결제 미납금 등에 대해 저한테 연대 책임이 발생하는지요?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는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일상 가사가 어떤 것들인지 범위와 예시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외에 혼인 후 배우자가 야기하는 채무 중 저한테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채무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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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지출행위 들에는 모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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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는 주거지 담보대출, 생활비, 생활에 필요한 가전, 가구 구입비용 등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위와 같다면, 연대책임이 인정되며 핸드폰 소액결제 미납금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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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상가사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기 위한 생활비나 공동 주거 관련 비용 등이 인정될 수 있지 사업 등의 채무가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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