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확정기여형(DC)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매년 적립하게 되며, 확정급여형(DB)이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인센티브를 상여로 구분하여 지급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센티브가 회사가 경영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인센티브 지급 요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