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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금조2
멋진금조222.08.09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3년 만근했고 정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만3년 근무 후 8월19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점은


- 퇴직금 기본 정산 방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 연말정산시 인센티브를 상여 구분으로 받았는데, 그럼 이 부분은 퇴직금 산정시 빠지는게 맞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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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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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2.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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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여금은 퇴직일 전 1년간 받은 총액 중 3/12만큼이 평균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아래 링크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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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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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확정기여형(DC)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매년 적립하게 되며, 확정급여형(DB)이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인센티브를 상여로 구분하여 지급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센티브가 회사가 경영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인센티브 지급 요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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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의 계산식을 통해 산출합니다.

    2. 상여금이라면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3/12를 곱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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