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과 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취업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의 발병원인등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에 관하여서는 상당한 전문성 및 노력을 필요로 하기에 관련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심층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기간 중에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나,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