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공용 부분 누수 문제 비용 발생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외벽부분 1호라인에 누수가 발생됐고
업체 불러서 확인시 공용부분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용 부분이기에 모든세대가 비용을 나눠내기로 했는데
2호 라인에 거주하는 분들은 나눠내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빌라이고 공용부분 비용이 발생된다면 모든세대가 각출해야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의 경우 1호 라인과 2호 라인을 나눠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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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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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1호, 2호 라인을 구분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전원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이라면 그 발생지역이 1호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빌라 거주세대에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용부분이어도 실질적으로 일정 호수만 이용한다면 그 분담을 전체에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