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친조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혼 가정이라,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시, 새아빠의 이름이 뜨지 않습니다.
(엄마와 새아빠는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친조모상 경조 휴가 처리가 혹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조모상 등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와 함께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시면 친조모상 경조 휴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회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니 회사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친조모상 경조 휴가 처리가 혹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 경조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부 지침을 정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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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결국 경조휴가는 회사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거나 증빙서류가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사례가 많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요건 및 증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은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회사에 설명하고 다른 서류로 가족임을 입증하고 경조휴가를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