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주말 알바(토 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7시간으로 총 14시간이나 최근에 인원이 없어서 9월부터는 추가 근무 토,일 당 2~4시간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추가근무가 아니라 추가근무가 1주 이상 예정되어 1주 15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이후부터는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가 일시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계속 주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9월부터 근로조건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는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란 사전에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해진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4시간이 정해져잇고, 추가로 상황에 따라 근무한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예외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간헐적으로 14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 9월부터 2시간 이상씩 추가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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