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