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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멧돼지25
짙푸른멧돼지2523.11.10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주말 알바(토 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7시간으로 총 14시간이나 최근에 인원이 없어서 9월부터는 추가 근무 토,일 당 2~4시간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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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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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추가근무가 아니라 추가근무가 1주 이상 예정되어 1주 15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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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이후부터는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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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가 일시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계속 주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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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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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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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9월부터 근로조건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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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는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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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란 사전에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해진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4시간이 정해져잇고, 추가로 상황에 따라 근무한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예외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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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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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간헐적으로 14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 9월부터 2시간 이상씩 추가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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