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에(토,일)에 제과점에거 하루 7시간씩 2일 해서 총 주장 1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알바비외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7시간 )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에 2일을 근무하고, 1일 7시간을 근무하여 총 14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근로조건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위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
질문자님은 주14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주14시간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