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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1.03

주말 근무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토,일근무)

안녕하세요,, 주말에(토,일)에 제과점에거 하루 7시간씩 2일 해서 총 주장 1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알바비외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7시간 )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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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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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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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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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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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에 2일을 근무하고, 1일 7시간을 근무하여 총 14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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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근로조건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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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위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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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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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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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


    질문자님은 주14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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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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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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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주14시간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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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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