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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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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으로 끊겼는데 운전자 미확인으로 나오는 이유가?

속도 위반으로 범칙금이 나왔는데 운전자미확인으로 기한내 32000원 기간후 40000원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운전자 확인은 30000원인데 내차 내가 운전 했는데 운전자 미확인으로 왜 범칙금이 나오나요? 물론 단속하는곳에서는 누가 운전 한지 모르겠죠. 운행중 찍힌 차량 내 운전자는 다 확인 불가능하니 그러면 운전자 확인 자체가 없어야 정상 아닌가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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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단속되어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것이면 운전자 미확인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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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서면으로 질서위반행위와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제17조).

    운전자 미확인 과태료의 이유

    속도 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확인의 필요성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본인이 운전했음을 신고하지 않으면, 운전자 미확인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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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따른 것이고 차량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이 아니라 그 소유주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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