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를 처음 해봤습니다. 훈련소때 3명에게 맞아서 각각 고소를 했습니다
군사경찰분들이 물어보더라구요.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요.
"제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애들이 욕을 하면서 때렸습니다."
어느 훈련때(날짜를 물어보는거) 이며 누가 어떤욕을 하며 어디를 어떻게 때렸능가?
"각개전투 훈련날이고 ㅇㅇㅇ, ㅁㅁㅁ, □□□였습니다. 날짜는 대충 11일에서 16일사이입니다. 제 다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말씀해주시고 어느쪽 다리를 어느손으로 때렸는지?
이런식으로 저세히 물어보더라구요.
날짜까진 기억안나는데 11일! 17일! 이런식으로 정확해야 하더라구요.
그리고 시계로 때렸다고 한다면 어느 브랜드인지는 안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물어보더라구요.
그리고 목격자 중요하죠.
근데 생활관내에 다같이 있넜는데 그들중 누가 봤는지 모르는데 왜 누군지 이야기 하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걸 왜 다 자세하게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불분명하면 수사관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증명이 안되어 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야 목격자나 피의자 진술과 비교하여 혐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을 믿을 수 있어야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받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최대한 기억하시는 범위에서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