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확정일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인터넷에서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찾아보니까 확정일자는 알아서 된다는 글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알아서 된다는건가요?
정리하자면
확정일자 자동으로 되는 방법
확정일자를 인터넷에서 할때 자동으로 이미 되어있으면 이미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모두 알아서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하면되고, 계약 후 가능한 신속히 (당일 가능)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편리합니다. (서명이나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등록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입금증/통장사본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신고가 의제되고, 그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도 의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부여가 되며,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신고가 의제됨에 따라 확정일자도 자동부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해당 건물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확인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인터넷 상에서 이를 먼저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인터넷에서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찾아보니까 확정일자는 알아서 된다는 글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알아서 된다는건가요?
정리하자면
확정일자 자동으로 되는 방법 ==> 임대차신고 등을 해야 확정일자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에서 할때 자동으로 이미 되어있으면 이미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나 ==> 그렇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되는것은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거나 하지는 않으며,
전월세를 신고하시거나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서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원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확정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상단의 확정일자 메뉴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동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위 사항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문이나 서류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이 크게 절약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시면 보다 편하게 일처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